재소자 편지검열 사라진다
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법무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재소자들에 대한 편지검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기획단 관계자는 “서신검열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대학연구팀에 맡겼으며 이달말부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수용시설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는 현행 행형법 규정에 따라 재소자 상담 등을 주업무로 하는 교화직 공무원에게 검열권한을 위임, 재소자들에 대한 편지를 검열해 왔으나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검열권한이 없는 사동 담당 교도관이 검열을 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검열을 위임받지 않은 사동 담당 교도관의 서신검열은 사생활 침해”라며 검열제도 개선안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행형법 개정안이 올 11월쯤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2006년 7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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