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지검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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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5 07:04
입력 2005-03-15 00:00
구치소, 교도소 등의 수용자들에 대한 편지검열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재소자들에 대한 편지검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기획단 관계자는 “서신검열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대학연구팀에 맡겼으며 이달말부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수용시설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는 현행 행형법 규정에 따라 재소자 상담 등을 주업무로 하는 교화직 공무원에게 검열권한을 위임, 재소자들에 대한 편지를 검열해 왔으나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검열권한이 없는 사동 담당 교도관이 검열을 해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검열을 위임받지 않은 사동 담당 교도관의 서신검열은 사생활 침해”라며 검열제도 개선안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행형법 개정안이 올 11월쯤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2006년 7월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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