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M&A참여 장벽 없앤다”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인수·합병)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간 출자총액 제한, 은행 소유지분 제한 등을 국내자본 역차별의 근거로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재계의 입장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 또는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중인 금융회사와 기업은 우리금융지주,LG카드, 현대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윤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느냐는 물음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제2금융권 구조조정 방안에도 언급,“우수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곳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장유지수수료 등 비용과 고배당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때는 수정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제외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금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금융수준이 높아야 기업수준이 높아진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선두 금융기관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계적인 수준의 자산규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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