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감면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주택금융공사는 11일 공사를 통해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린 뒤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으나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체자는 공사와 개별 협약을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거나 상환일시 연장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간은 오는 6월11일까지다.
공사는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채무상환 의지는 있지만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대출금도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해 준다. 대출 원리금을 전액 갚지 못하더라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대출금 연체로 재산이 가압류돼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상환 예정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낸 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의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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