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때 주택매입 비과세 혜택 못받는다
수정 2005-03-12 10:23
입력 2005-03-12 00:00
11일 국세심판원은 지난 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 전에 집을 샀다가 10년 뒤인 2003년에 되팔아 양도차익을 올린 A씨에 대해 6771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93년 출국 하루 전에 집을 샀기 때문에 ‘국내 1일 보유,1일 거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A씨는 가족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들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가족 전체가 이민을 위해 해외로 떠날 때는 사전 준비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면서 “A씨가 출국 하루 전에 집을 샀다는 것은 거주가 아닌 양도차익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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