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연구소 대학내 설치 지원
수정 2005-03-11 06:38
입력 2005-03-11 00:00
이 계획은 2003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정부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활용과 병역대체제도 등을, 장기적으로는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및 연구 개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80억원을 들여 460명의 석·박사 과정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책도 내놓았다.
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단체형 인턴제도 및 직무·현장교육을 병행한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에도 1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능력이 가장 높은 공고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병역 연기와 학자금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업계와 대학간 협력을 통해 특정기술 또는 분야에 대한 학과, 학부과정 개설도 허용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도 확대된다. 공공·민영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이 추가되고 대상 물량도 지난해 618채에서 올해 1700채로 약 2배 증가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설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포함시켰고,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융자)도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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