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개발·건축 제한
수정 2005-03-10 00:00
입력 2005-03-10 00:00
우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난 지난해 10월21일 이후 가동이 중단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대책본부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행정도시특별법 공포(3월18일) 직후인 22일쯤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 예정지역 2200만평과 주변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연기·공주가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예상되는 곳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9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었다.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또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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