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개발·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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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0 00:00
입력 2005-03-10 00:00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연기·공주 일대와 주변지역 8200만∼9200만평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금지된다. 또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조만간 재가동돼 충청권에 대한 강도 높은 시장조사를 벌이게 된다.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주변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 난 지난해 10월21일 이후 가동이 중단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대책본부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행정도시특별법 공포(3월18일) 직후인 22일쯤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적발, 토지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미등기 전매행위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위장증여 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 예정지역 2200만평과 주변지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연기·공주가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이 예상되는 곳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부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금고동·금탄동·대동·둔곡동·신동 등 9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모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이전에도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었다.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또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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