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조직 시장선거 개입
수정 2005-03-10 07:20
입력 2005-03-10 00:00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전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청원경찰 김모(49)씨가 관내 환경처리업체 대표 호모씨로부터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주유티켓(총 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6월 기준에 부적합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낸 모 업체의 청탁을 받고 6급 직원 고모(47)씨에게 부탁해 부당하게 허가를 내주도록 했고,‘형제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비 7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형제회측은 “우리는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면서 “그동안 모은 돈은 선거지원 자금이 아닌 순수한 회비였다.”고 주장했다.
●‘형제회’ 현재 과장급인 사무관 5명 등 4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모 시장후보를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할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200만원,5급 이상은 300만∼500만원씩 거두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지난 92년 몇몇 외지 출신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친목모임으로 출발했다가 2002년 지방선거 전에 회원이 급속히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이번에 사전영장이 신청된 청원경찰 김씨 등 6명의 회원들이 직장협 사무처장을 폭행, 신변보호요청을 한 것이 계기가 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부패방지위원회도 투서를 근거로 내사를 벌였으나, 무기명 투서인데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단했다. 청원경찰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지난 1월말 사표를 제출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사이동을 계기로 ‘형제회’ 회원들의 파격 승진·전보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동두천시청 내부 직원 온라인망에 폭주했고, 직장협의회도 공식·비공식으로 최용수(崔龍洙) 시장에게 공정한 인사를 요구했다.
동두천 시청 7급 직원 모씨는 “‘형제회’는 “자치단체에 존재하는 ‘하나회’와 다름없는 조직으로 이제라도 해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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