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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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0 07:10
입력 2005-03-10 00:00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정부 사정기관의 ‘빅 4’ 중 하나로 꼽히는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과 병역문제에 대해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 의원들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등 큰 쟁점을 만들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평가다.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내년부터 언론사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산분석을 거쳐서 성실도를 분석한 뒤 시차를 두고 하겠다.”고 밝혀,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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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자가 9일 국회에서 열…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자가 9일 국회에서 열…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의원들 반론 제기 소극적

그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후보가 언론사도 일반기업처럼 5∼7년마다 세무조사하면 성실과세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지난 2001년에 이어 언론사의 세무조사 실시할 것이냐.”고 따지자,“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적 외압을 버텨나갈 수 있겠느냐며 거듭 소신을 묻자 “저는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국세청장이 제 마지막 자리”라는 답변을 여러차례 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14세로 미성년자였던 지난 96년 외조모로부터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를 넘겨받은 이유와 증여 이후 편법행위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 아파트는 지난 99년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현재 기준시가는 5억 여원에 달하고, 시가는 6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결혼 후 장모를 상당기간 모셨기 때문에 외손자에게 배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증여세 388만원은 집사람이 대납했지만, 기초공제 미달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납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장남 아파트 증여·병역 논란

이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압구정동의 57평 아파트를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1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위를 추궁하자,“그때는 시세가 10억∼11억원 정도 했고, 집이 저층이라서 6개월 동안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다.”며 “집사람이 팔아야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이 후보자는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전공인 경영학과 다른 분야인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 중인 이유에 대해서도 “정보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컴퓨터 언어인 자바(취급실력)도 월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제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소영 박록삼기자 symun@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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