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를땐 주택금융公 모기지론을
수정 2005-03-09 07:34
입력 2005-03-09 00:00
●무주택 서민 대출자라면
처음으로 내집을 장만하고자 한다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여금 등을 제외한 순수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연 5.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2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자상환분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신규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판매처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만 한정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기지론 장단점 비교하기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이 각각 판매하는 모기지론의 차이점은 대출금리와 한도, 대상주택 등이다. 공사 모기지론은 연 5.75%의 고정금리로 금리 상승기에도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보합일 때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주로 연동하는 은행권의 모기지론을 고려할 만하다. 최근 시장 실세금리가 상승추세이지만 은행권의 3개월 CD연동금리가 공사 모기지론 금리보다 최고 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은행권 변동금리가 여전히 매력이 있다.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아파트파워론’이나 하나은행의 ‘TR모기지론’, 신한은행의 ‘뉴신한장기모기지론’, 제일은행의 ‘퍼스트홈론’ 등은 3개월 연동금리의 경우 최저 연 4.7∼5.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은행권 모기지론을 연 6∼7%대의 높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한 뒤 공사 모기지론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공사 모기지론의 최대 장점은 대출 한도가 담보가격의 70%까지로, 은행권의 최대 한도인 60%보다 높다는 점이다. 또 은행권 모기지론과 달리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방 3개짜리 2억 5000만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공사 모기지론은 최고 1억 7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모기지론은 방 1개당 16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공사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다.
상환방법 및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은행권 모기지론이 다소 유리하다. 가구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간 15년 이상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마련할 경우 양쪽 모두 이자상환분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모기지론은 대출 후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적고, 원금의 5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해 이자상환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공제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모기지론 사전 점검사항
원리금 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조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범위에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상환금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 자신이 필요한 자금 소요 금액을 실제 대출받을 수 있을지와 자신에게 맞는 대출기간, 설정비 등 부대비용 수준,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담률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도움말 우리은행 김인응 PB팀장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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