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가로막는 규제는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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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9 06:41
입력 2005-03-09 00:00
8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서비스업을 미래성장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들어 있다.

특히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중심역할을 해 온 제조업이 첨단산업 발달과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고용유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역할을 서비스산업에 맡기겠다는 전략이다.

서비스업 선진·고부가화 전략

서비스업종에 불리한 차별적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 고부가가치화와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종과 부가가치가 낮은 음식·숙박업 등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교육·의료·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기초도 튼튼하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영리법인의 학교·병원 설립 제한, 법무법인 설립자격 제한 등 서비스업 경쟁력을 막는 조치들을 장기적으로 없애 나갈 방침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의 정보공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퇴출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 건물과 학교부지 임차금지 등 교육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의보가입자 세제혜택 확대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조기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국제화할 계획이다.

의료산업에 외부자본을 적극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마련,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골프·스키등 레저특구 활성화

아울러 골프특구와 스키특구 등 대규모 관광·레저특구를 활성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여가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서남해안 개발사업 등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앞당겨 관광·레저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때 지역 중소상인에게 취업권과 입점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 영세자영업자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는 한편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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