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부총리 사퇴 파장] 땅투기 파문서 사퇴까지
수정 2005-03-08 06:51
입력 2005-03-08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부총리는 8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본인과 처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불법이나 편법에 의한 거래도 없었다.”면서 투기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과정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 땅 거래과정 석연찮아
이 부총리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소신을 굽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일 부인 진씨의 광주면 초월리 일대 전답 5800평을 트럭운전사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
앞서 지난달 28일 이 부총리 부인의 경기도 광주, 전북 고창 위장전입 의혹 등 부동산투기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재신임 방침을 고수해오던 청와대는 이후 자체 진상조사의 뜻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났지만 트럭운전사인 차모씨의 재정상태와 대출과정, 그리고 차명계약 여부 등이 거론되면서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7000여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차씨가 15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한달에 700만∼800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계약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마저 도마 위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X파일’로 남아있는 상태.
따라서 차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무리없이 부담해온 고액의 이자비용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대출압력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미지수다. 차씨의 대출을 담당한 성남농협 하대원지점은 “그 땅의 소유자가 부총리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출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땅을 서둘러 매각한 흔적도 여기저기 엿보인다. 이어 지난 7일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대두됐다.
●의혹들 속시원히 해명된것 없어
그러나 의혹들 가운데는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도 없지 않아 이부총리 퇴임 하나로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 윤상돈기자 yoonsang@
2005-03-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