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0억 對官로비, 이번엔 밝혀보자
수정 2005-03-05 00:00
입력 2005-03-05 00:00
한강변 등 경기도 수질보전권역 내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는 숙박업소 유흥음식점과 공동주택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불가사의함을 느낀다. 난개발, 토착비리에 대한 숱한 비판과 경고는 그야말로 말잔치로 끝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도 국회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역 유지와 지자체의 토착 부패고리가 검·경, 법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건설업자는 공판에서 나머지 비자금은 대부분 관청상대 업무에 썼다고 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국회의원, 시장에게 간 뇌물보다 더 많은 돈이 관청 어디어디로 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수질 관련 법 적용을 배제하고 대규모 리조트 건설 등 무려 23개의 지역개발사업을 무더기로 허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이상 지자체가 ‘비리 자유지역’이 돼선 안 된다. 검찰 수사 결과를 주목한다.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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