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급식 다툼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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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무료급식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동료노숙자를 밀어 숨지게 한 이모(38)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낮 12시20분쯤 서울 종로구 구세군회관 2층에서 “왜 무료급식을 두 번 타 먹느냐.”며 함께 무료급식을 하던 노숙자 신모(38)씨를 3m높이 계단 밑으로 민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만에 서울 용산구 쪽방촌 여인숙에서 숨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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