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2억 수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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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5 10:58
입력 2005-03-05 00:00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4일 김 의원을 다음 주초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의원에 대한 1차 소환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김 의원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조사가 필요해 김 의원을 다음 주초쯤 다시 부를 계획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김 의원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김 의원은 “지구당 운영과 빚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돈을 빌렸으나 아직 갚지 못했고, 빌린 돈은 1억원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온 사업가 송모(60)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는 과정과 이후 추가로 1억원 이상을 각종 명목 등으로 받은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송씨와 대질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1억원 상환조건 등과 관련, 김 의원이 송씨와의 차용 계약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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