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불자 채무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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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채상환을 일정기간 미루거나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신용불량 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생활보장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 등 가정 사정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부채가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사람들은 금융권 공동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채무조정 등으로 지원하고 금융기관 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올해 안에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개별 금융기관,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원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금융채무자는 모두 75만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줄어들고 있다. 재경부는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세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등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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