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휴대전화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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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4 07:42
입력 2005-03-04 00:00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해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 신청 서비스’를 개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예를 들어 SKT의 네이트)에 ‘세금관련 민원증명 신청’ 코너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한다.

그러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관련 민원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서류 대신 발급번호만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이를 통해 관련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우선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6개 증명이 휴대전화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의 세금신고 명세와 납부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 서비스’도 시행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3-0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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