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자격 ‘따라잡기’
수정 2005-03-03 07:40
입력 2005-03-03 00:00
당첨만 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서울·수도권 청약통장 소지자들의 ‘주판 두드리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오는 11월에 2만 1000여가구를 단 한번에 분양키로 해 청약단지 선택, 청약자격 요건, 우선순위 여부 등 준비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부부동시 청약 가입시점따라 달라
부부가 1순위 통장을 각각 갖고 있다면 둘다 1순위 청약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2002년 9월4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요건이 달라진다.
이 시점 이전에는 만 20세만 넘으면 무주택자용 청약저축만 빼고 청약예금·부금 등 관련 통장을 만드는 것이 누구나 가능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가 되는 ‘1가족 다통장시대’였다.
하지만 정부는 2002년 9월5일부터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2002년 9월5일 이전에 20세 이상 가족이 각자 청약 통장을 만들어 1순위가 됐다면 판교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청약자격 내용이 달라졌다.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40%를,35세 5년 무주택자에게는 35%를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집이 있는 부인이 세대주 분리를 하더라도 남편은 유주택자로 분류돼 자격이 없다. 그러나 집이 있는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면 남은 부모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청약자격이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 1순위는 2002년 9월5일 이전에 통장을 만들었더라도 5년내 당첨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라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혼시 세대주 기간 공유한다
만약 결혼 6년차에 이혼한 뒤 세대주로 5년을 살았다면 11년 세대주로 인정을 받는다. 결혼생활 6년은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혼 이후 7년을 자녀와 공동 세대주로 살았을 경우 유주택 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하면 세대주 합산은 안 된다.
●전입,‘수도권은 인정, 성남은 인정안돼’
지방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우선 청약을 할 수 있다.35세 이상도 마찬가지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다르다. 성남지역우선 혜택은 2001년 12월26일 이전에 전입을 한 경우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통장 변경 벽 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만 가능하다. 청약저축→청약부금, 청약부금→청약예금·저축, 청약예·부금→청약저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거주지에 따라 서울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지역은 200만원짜리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또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을 높이면 1년을 기다렸다가 청약을 해야 한다. 대신 1년 동안은 증액전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금액을 낮추면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집보유 60세이상 부모도 모시면 혜택
주택청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와 아들 내외가 동일 세대원이었다가 아들 내외가 세대 분리한 경우, 부모 가운데 한쪽이 60세 이상이면 아들 내외는 세대주 기간 산정때 부모 세대주 기간을 인정받는다. 반면 부모가 60세 미만일 경우 아들 내외는 세대를 분리한 순간부터 세대주가 된다.
부모를 모실 경우에도 위의 ‘60세 원칙’이 적용된다. 집을 소유한 부모와 집이 없는 아들 내외가 한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거나 호주승계 예정자의 경우,60세 이상이면 부모의 집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규정도 판교 청약 이전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크게 바뀔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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