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부인소유땅 ‘경관농업특구’ 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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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8:28
입력 2005-03-03 00:00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미디어다음은 2일 부총리가 자신이 위원장인 지역특구위원회를 통해 부인 명의 땅을 특구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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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역특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고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등 6개 지역특구를 지정했다. 지난 24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부총리 부인 진씨는 전북 고창군 공음면에 2만 7000여평, 인근 용수리에 5900평 등 모두 3만 3000평의 임야와 밭을 갖고 있다. 또 진씨 동생이 이곳에서 수년전부터 ‘학원농장’을 운영하며 매년 청보리 축제와 메밀꽃 축제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지역특구제도 시행의 첫 수혜지로 부인 명의 땅이 포함된 지역이 선정된 셈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별도로 없지만 각종 규제가 풀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경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고창경관농업특구는 농지를 대지 등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아니고 기존 청보리밭 등 농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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