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
수정 2005-03-03 07:43
입력 2005-03-03 00:00
수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우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하지만 부실한 곳은 시장에서 ‘즉시퇴출’시키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우량 저축은행들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을 해 일반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모기지론(부동산담보 장기주택마련 대출)의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모기지론 규모는 지난해 보다 44% 늘어난 4조 8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또 현재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마진)만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리스 및 렌털업 겸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선별지원 방안 등 저축은행 종합대책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저축은행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 심화로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신속히 발동해 서둘러 정리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113개 저축은행의 대출 가운데 4분의1이 연체 등 부실대출인 점이 감안됐다.
전체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2.84%로 전년도 말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민을 상대로 하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60.1%가 연체돼 부실채권 규모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 동안 4곳이 부실대출 등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예금자들은 일괄적으로 가지급금 500만원과 나중에 5000만원까지 되돌려 준다는 안내문만 받았을 뿐이다.
앞으로 제3자 인수 등이 여의치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4개 저축은행을 대신해 물어줄 기금손실액은 1조 5240억원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들은 부실대출로 돈을 떼이기도 하지만 일반은행의 저금리를 피해 저축은행으로 몰린 돈을 마땅히 굴릴 곳을 찾지 못해 끙끙 앓고 있다.
저축은행은 현행법상 자기자본의 40% 이내만 주식·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서만 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 때문에 중소 저축은행들은 고객들의 예금을 다른 대형 저축은행에 맡긴 뒤 받는 이자로 예금 이자를 주는 기현상마저 빚고 있다. 저축은행의 금리는 일반은행보다 1.0∼1.5%포인트 높다.
이런 사정 때문에 덩치가 큰 저축은행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2004회계연도(04년 7월∼05년 6월)에 제일, 서울, 솔로몬 등이 각각 92억원,51억원,25억원 등의 순이익을 낸 반면 자산규모 1위의 HK는 81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소액 신용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무분별한 부동산 기획대출이 부실화의 원인”이라면서 “정부의 감독 강화로 서민을 보호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마다 자산운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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