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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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3 07:41
입력 2005-03-03 00:00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을 진통끝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김덕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상정했으며 투표에는 177명이 참석해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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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국회통과
행정도시법 국회통과 행정도시법 국회통과
행정도시특별법이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는 순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단에 뛰어나와 김덕규 부의장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 저지에 나섰고 이를 막으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직권 상정은 위원회에 계류된 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이 헌정 사상 14번째 사례다.

김 의장 직무대행이 밤 11시께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이날 오전 행정도시특별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김문수·이재오·박계동·배일도 의원 등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 법안의 심의 의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9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도시특별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처리 연기 후 4월 임시국회 처리 및 당론 변경’과 ‘당론대로 2월 처리’ 등 찬반 격론을 벌였다.

마라톤 의총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확대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 확정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참석으로 오후 4시30분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행정도시특별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4개 법안 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08개 법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또 과거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254명이 투표해 찬성 201, 반대 42,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신혜수 위원 선출안도 253명 투표에 찬성 212, 반대 37, 무효 4표로 각각 가결됐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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