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땅 보상비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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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01 08:31
입력 2005-03-01 00:00
신행정도시 건설지역의 토지 보상에 비상이 걸렸다.

각종 세금·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견줘 2배 가까이 올라 보상가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28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신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 남면·금남면 일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 상향조정은 정부가 땅값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보상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야가 행정도시 건설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땅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어 보상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시세 동반상승

신행정도시 건설 후보지인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1(논) 공시지가는 지난해 평당 5만 9000원에서 올해 11만 5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마을 55-1(밭) 공시지가는 6만 6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올랐다. 대지(종촌리 79-21)는 142만원에서 231만원으로 뛰었다.

금남면 신촌리 137-1(논) 땅 역시 지난해 평당 6만 6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14만 8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단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하더라도 보상비는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도 다시 오르고 있다. 오진우 벤처부동산 대표는 “공시지가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제거돼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91%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행정도시 주변 시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면 양화리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18만 1000원이지만 시세는 50만∼60만원에 형성돼 있다. 금남면 신촌리 논도 공시지가로는 14만 8000원에 불과하지만 부르는 가격은 50만∼70만원으로 올랐다.

주민들, 집단 이의신청 움직임

신행정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땅주인들은 집단적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보상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은 5월 말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면 양화리 임길수씨는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3∼4배 비싼데 공시지가로만 보상한다면 땅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주민들이 모두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수봉 부자공인중개사 대표도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워낙 커 주민들이 쉽게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보상비에 지상물 철거비, 영농 보상비, 직·간접 경비 등을 더할 경우 보상비는 당초 예상보다 1조∼2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2300만평을 수용하는데 있어 당초 책정한 4조 60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행정수도대책위원회 강성식 국장은 “보상비가 평당 20만원으로 책정된데다 국공유지 등이 포함돼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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