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편지’ 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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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5 07:25
입력 2005-02-25 00:00
소버린자산운용이 SK㈜ 주주들에게 발송한 편지가 증권거래법상의 의결권행사 대리 권유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임스 피터 소버린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자로 보낸 편지에서 “만약 최 회장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다시 이사로 추천된다면 소버린은 반대 투표를 할 것”이라며 “SK㈜는 위대한 경영자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 위대한 기업이며,SK㈜가 위대한 경영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모든 주주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SK측은 이와 관련,“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토록 권할 경우 권유 활동 2일 전에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공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버린은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편지에서 위임장 권유를 한 만큼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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