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멋대로 세무조사’ 제동
수정 2005-02-24 07:38
입력 2005-02-24 00:00
부패방지위는 부패취약분야 중점과제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잠정 확정,23일 발표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조사관리지침’ 등 국세청이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 주요사항을 법제화해 국세기본법령에 담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이나 제외기준, 조사절차·방법·기간 등을 법제화해 세무당국이 자의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부방위는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내부규정으로 제정돼 납세자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투명성이 부족해 부패소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설치, 세무조사의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심의·의결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방위는 1만 7000여명의 국세공무원 가운데 약 25%인 4000여명의 조사인력이 1년에 추징하는 탈루세액이 전체 국세의 5.3%(2003년 법인세 기준)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권을 남용한 세무공무원을 처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방위는 “부당하거나 잘못된 세무조사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조사권 남용여부에 대한 조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장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훈령이나 지침은 세법 집행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에 불과한 만큼 법제화는 곤란하고, 법제화하려 해도 거래형태나 납세의식, 탈세수법 등이 다양해 입법기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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