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인사이드] 소버린의 ‘법망 비켜가기’
수정 2005-02-23 00:00
입력 2005-02-23 00:00
소버린자산운용은 지난 18일 LG의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보유목적을 회사의 지배권 취득 또는 지배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경영진 교체나 정관 변경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배권과 관련있는 주식보유인데도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지분행사를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소버린은 “보유목적은 ‘투자’에 가깝지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LG측 이사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경영진과도 대화를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버린 법률자문인 김영준 변호사는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하면 지분매입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경영진과 접촉도 못하는 등 돈만 내고 입을 닫아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거한 것이다.”고 말했다.
소버린이 국내법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소버린의 해박한 국내법 지식은 SK글로벌 사태로 SK내 지배구조에 균열이 공개되자 그 틈을 이용한 것과 달리 지배구조가 가장 안정된 LG를 타깃으로 삼은데서도 잘 나타난다.
동원증권 김세중 애널리스트는 “‘SK사태’ 이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냉각기간제 도입, 공개매수 기간 중 신주발행,5% 이상 주주 가운데 경영참여 목적이 있으면 재공시 등 외국인의 경영권 위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어수단들이 대폭 강화됐다.”면서 “소버린은 이러한 국내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저평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 SK와 전혀 다른 LG 주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버린의 ‘법망 비켜가기’는 SK의 주식매입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소버린은 지난해 4월4일 SK㈜ 지분 10.50%를 확보했지만 4월9일에야 공시를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10% 이상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 의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이같은 혐의에 대해 소버린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소버린이 전기통신사업법상 SK㈜를 통해 SK텔레콤을 지배할 수 있는 한도(15%)에 정확히 맞춰 14.99%의 지분을 매입한 ‘용의주도함’에 비춰보면 국내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보유목적을 투자와 경영참여 둘다 해석가능한 ‘수익창출’로 내세워 공시위반 논란을 피해간 것도 절묘한 방법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법을 꿰뚫고 있는데다 한국언론의 ‘속성’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소버린이 복잡다기하면서도 미비한 지주회사 관련 법규 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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