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가격제한폭 5월부터 15%로
수정 2005-02-23 07:16
입력 2005-02-23 00:00
재경부 관계자는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3월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4월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제도 변경의 상징성을 감안해 5월의 첫 거래일인 2일부터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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