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가격제한폭 5월부터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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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7:16
입력 2005-02-23 00:00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현재 12%에서 15%로 확대되는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올 1·4분기보다 늦춰져 오는 5월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등록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을 허용하는 등 코스닥시장 세제지원 방안 시행시기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22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이번주부터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는 시기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3월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4월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제도 변경의 상징성을 감안해 5월의 첫 거래일인 2일부터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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