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국내 법조항·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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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3 07:32
입력 2005-02-23 00:00
현행 법으로 돈을 받고 대리출산을 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법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생명윤리법에도 대리모에 대한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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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김헌주 과장은 “대리모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법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송용욱 수사과장은 “대리모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가 개입해 금전 거래를 하더라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브로커 개입해도 단속 못해

대리모는 통상 임신이 확인되는 즉시 친권포기 각서를 쓴다. 하지만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 사이의 친권문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돈을 목적으로 한 대리모 계약이 유효한지도 법적 논란이 분분하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美선 의뢰인에 佛선 대리모에 친권

외국에서는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과 친권 인정에 각각 다른 판례를 남기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993년 1만달러를 받고 대리모로 나선 여성이 출산한 뒤 마음을 바꿔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자,“자기가 키우겠다는 의도로 아이를 태어나게 한 여성이 진짜 어머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프랑스 법원은 대리모가 당초 계약을 어기고 의뢰 부부에게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니의 권리’를 인정했다.

독일에서는 대리모 계약을 양속(良俗)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다. 일본도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금지하면서도 대리모 본인의 의지로 계약을 맺었다면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1990년 친권자 논란이 일었을 때 “아이를 분만한 대리모가 어머니”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여성과 자궁을 상품화하여 돈을 받고 대리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아기 매매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현행 가족법에서 친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기르도록 양도하는 입양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계약 자체가 대리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지 암거래나 매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계약 일방파기땐 해결방법없어



아주대 법학부 조미경 교수는 “민법에는 ‘출산한 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대리모처럼 ‘자궁의 모(母)’와 ‘난자의 모(母)’가 다를 때 친권자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친권포기각서 등 계약관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친권문제가 불거지면 아이는 아버지의 ‘혼외자(婚外子)’로밖에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유지혜 이재훈기자 wisepen@seoul.co.kr
2005-0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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