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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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9 07:45
입력 2005-02-19 00:00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8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을 정치자금법과 ‘자금세탁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8월쯤 개인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에서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1장을 고등학교 후배 명의로,2장을 비서관 장씨를 통해 현금화했다고 파악했다. 나머지 2장은 아직 채권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비서관 장씨도 이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은 한화 관계자들을 보완 조사한 뒤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생인수를 위해 한화가 호주기업 매쿼리와 이면계약을 맺을 때 김 회장이 관여했을 것이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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