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과장광고분쟁’ 타결
수정 2005-02-18 06:45
입력 2005-02-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자동차 3사의 엔진출력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던 중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함에 따라 심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이 자동차 3사가 제품소개 책자 등을 통해 자동차 엔진 최대 출력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했다고 신고해 옴에 따라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시민운동연합은 현대·기아차와 보상문제에 합의,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도 문제가 된 광고가 3년 전에 시정됐고 2개사와 신고자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심의를 끝냈다.
반면 GM대우는 과거 대우차 당시 벌어진 사건이라 보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시민운동연합은 GM대우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GM대우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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