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채권상한제 도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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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7 08:08
입력 2005-02-17 00:00
정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상한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분양가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고 당초 6월로 예정됐던 분양시기를 하반기나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키로 했던 안전진단권한을 회수하고,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해제도 보류하기로 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판교 및 재건축 투기방지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재경·행자·건교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건교부는 당초 판교지역 아파트의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분당 등 인근지역의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상한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를 대책에서 배제하고 대신 분양가 사전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채권입찰상한제 도입을 배제하는 대신 아파트용지 입찰때 채권 매입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동시에 써내도록 한 뒤 분양가에서 택지 감정가와 표준건축비를 제외한 차액만큼 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6월로 예정된 시범단지 분양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청약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국민임대아파트 등은 6월 중에 분양하되 분양가상한제아파트나 채권입찰제아파트는 분양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택지입찰자격 강화▲재건축 안전진단 강화▲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유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주거지역 아파트가 60층,70층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압구정동 아파트단지의 초고층 재건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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