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형 창업’ 법인세 50% 감면
수정 2005-02-14 06:54
입력 2005-02-14 00:00
또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1명 더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들은 업종별로 5∼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이후 3년간은 고용 증가율에 비례해 최고 100%까지 감면된다.
또 기업(호텔업,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 제외)이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고용인원 1명당 10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다. 교대근무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때에도 5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조세형평을 위해 일정금액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하한선)이 종전 ‘과세표준의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장내 보육시설,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확대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한 금액도 법인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으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8%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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