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성 검토 외면하는 지자체
수정 2005-02-12 00:00
입력 2005-02-12 00:00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된 게 2003년 6월이다. 그동안 뭐 하다가 환경보호 여론이 비등한 틈을 타서야 무더기로 고발하는 등 부산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직무감사를 받게 된 기관들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3년 전에 환경부가 불법성을 인지했다. 지금에야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농지법·산림법·건축법 등이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서 고발하기 어려웠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지자체의 인식도 문제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공사는 재원이나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을 텐데, 환경성검토는 고사하고 어떻게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킬 수 있는지 황당하다. 환경부로부터 ‘공사중지’나 ‘주의촉구’ 등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한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환경훼손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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