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성 검토 외면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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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2 00:00
입력 2005-02-12 00:00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들에도 제재가 가해질 모양이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이전에 공사를 하게 한 44개 인·허가기관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인·허가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모두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22개 지자체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무감사와 함께 인·허가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된 게 2003년 6월이다. 그동안 뭐 하다가 환경보호 여론이 비등한 틈을 타서야 무더기로 고발하는 등 부산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직무감사를 받게 된 기관들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3년 전에 환경부가 불법성을 인지했다. 지금에야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농지법·산림법·건축법 등이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서 고발하기 어려웠다는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지자체의 인식도 문제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공사는 재원이나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을 텐데, 환경성검토는 고사하고 어떻게 인·허가조차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킬 수 있는지 황당하다. 환경부로부터 ‘공사중지’나 ‘주의촉구’ 등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소중한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환경훼손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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