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사 제한’ 제일銀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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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2 10:35
입력 2005-02-12 00:00
금융감독원은 11일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침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된 제일은행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일은행은 대주주가 외국계이지만 국내 법인이므로 국내 현실을 잘 아는 내국인 이사가 필요하다.”면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일은행 영업 양수도 인가를 신청해오면 이사의 절반 정도를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은행의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영업 양수도 심사과정에서 내국인 이사수를 늘리도록 권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현재 이사 16명 가운데 절반을 훨씬 웃도는 13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씨티은행도 이사 13명중 8명, 외환은행은 이사 9명중 6명이 외국인이다.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수 제한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외국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 이사가 너무 많으면 국내 금융 사정에 어두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추진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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