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한류열풍속 ‘짝퉁그늘’/김범수 NHN 대표
수정 2005-02-07 10:09
입력 2005-02-07 00:00
뿐만 아니다. 얼마 전 중국에 한국 ‘짝퉁’ 사이트의 범람과 이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국내 게임포털과 미니홈피 등 인기 인터넷 서비스의 메뉴구성과 전체화면, 캐릭터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심지어 서비스에 사용된 한글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등 몇몇 중국 사이트의 노골적인 ‘짝퉁’ 행각이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전세계 짝퉁산업의 현황과 기업의 대처법을 특집으로 다룬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가 추정한 전세계 짝퉁시장 규모가 물품교역량의 5∼7%인 약 5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이중 중국산이 전세계에서 생산·유통되는 짝퉁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NHN의 게임 포털 사이트 ‘한게임’이 국내에 서비스 중인 플래시 게임들도 최근 중국의 모 게임업체에 의해 도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속한 사태 파악과 중국대사관 인증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NHN의 저작권을 침해한 해당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나는 한국에서 만든 증거자료가 중국에서 얼마나 능력을 가질지 알지 못한다. 또 모방 서비스로 인한 피해액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도용에 대한 경고가 되고, 한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보호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다행히 불법복제에 대한 불만을 각국 정부로부터 받아온 중국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일본 ‘혼다’가 자사 로고와 브랜드를 혼동시키는 ‘훙다’를 사용해온 중국 최대 오토바이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2년여의 심리 끝에 중국인민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이 판결은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에 희망적인 사인으로 읽혀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청(PTO)은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 특허권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관까지 파견하는 등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례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힘을 모아야 한다. 유수 글로벌 기업들과 해당 국가의 정부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향후에도 우리 IT 기업들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김범수 NHN 대표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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