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64만여명에 대한 일제 재등록이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50일간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업교육과 재취업,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 재등록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에는 현재 최저 5000원에서 10만원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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