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투자해서 돈 번다
수정 2005-02-04 07:45
입력 2005-02-0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부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 목적을 갖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대학 부지 안에 건물을 지어 운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설립자에게 넘겨줘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등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운영할 수 있다.
지금은 설립자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민간기관이 여유자금을 대학에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사립대의 경우 건축비 부담 때문에 기숙사를 짓지 못해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현재 1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대의 경우 예전에는 기숙사를 지으려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축비 부담을 학교 자체 수입이나 설립자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나 민간인 등이 건물을 지어주고 일정 기간 수익을 올린 다음 건물 소유권을 대학측에 넘겨줄 수 있게 돼 대학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국가나 지자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나 주민복지시설, 관·학·산 연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령이 통과되면 각 대학들이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 올린 수익으로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낮추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유치하는 시설이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허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해 대학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최진명 사학지원과장은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2-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