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처리 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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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4 07:45
입력 2005-02-04 00:00
헌법재판소가 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평등 > 전통

헌재는 경로효친·가족화합 등 전통사상이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호주제의 뿌리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남성우월주의, 부계혈통주의라는 판단이다. 대표적 사례로 호주승계 순위, 혼인 때의 남녀 신분관계, 자녀의 신분관계를 꼽았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남성우월적 서열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결혼하면 남성은 자신의 집안(家)을 지키거나 새로운 집안을 형성하지만, 여성은 남편의 집안으로 편입, 평생 가족원으로 살아간다. 이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혼가정에 고통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규정한 조항도 남녀차별이기는 마찬가지다.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더라도 여전히 자녀는 아버지 집안에 남는다. 또 어머니가 재혼하더라도 새아버지와는 영원히 한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재혼가정은 비정상 가족으로 취급돼 고통을 겪는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헌재는 호주제는 헌법이념인 인간의 존엄도 훼손한다고 밝혔다. 호주제를 일방적으로 강요, 개인을 가족내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집안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은 합헌



소수의견은 합헌 쪽에 무게를 뒀다. 권성 재판관은 호주제 관련 모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가족법의 전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도식적 평등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이나 자녀가 남성의 집안(家)에 들어가는 것도 실질적 차별이 아니라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영일 재판관은 자녀가 아버지 집안에 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예외 설정이 너무 좁게 규정돼 현실에 맞지 않다며 781조 1항만 위헌이고 나머지 호주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종 재판관은 전통문화인 호주제 개념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녀차별적 요소를 없앤다면 호주제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유림측 반대로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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