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의 정책결정 구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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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혼선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들은 그저께 모임을 갖고 반대를 의미하는 소신처리를 결정했다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고 번복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고,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도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의 법사위원들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한때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여권은 증권집단소송법뿐 아니라 출자총액제 제한, 아파트 원가공개 등 여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혼란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당의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한 사안마저도 당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사안이나 당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을 야당의원도 아닌 여당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다면 누가 여권의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여론수렴이나 토론과정이라면 모르지만 결정된 정책을 놓고 여당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소신이라기보다는 독불장군식 인기영합일 뿐이다.

여당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혼선은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여야 하지, 결정된 정책을 발목잡기식으로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당과 정부가 충분한 토론을 거친 정책에 대해서 뒤늦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여권이 혼란스러우면 그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 당사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정부여당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여권의 정책이 결정되면 당이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든든한 모습이 요구된다.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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