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무늬만 단일호봉제’ 대법원 권력집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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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퇴임한 김재진(사시 12회) 부산고등법원장이 퇴임사를 통해 형식적인 법관 단일호봉제와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에 집중된 것을 비판했다.

2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전 고법원장은 1일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기초인 법관의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보직의 차이가 심해 지금의 제도는 ‘무늬만 단일호봉제’”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단일호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시기에 승진하지 못하면 체면 때문에 그만두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직에 따른 차이 때문에 한 해 이렇게 많은 법관이 사표를 내고 100여명의 신임 법관이 새로 임명되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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