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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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서울신문 1월21일자 16면>

건교부는 2일 “판교신도시 당첨을 노리고 무주택자의 최우선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에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토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다음달 초부터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필요할 경우 청약통장 밀거래를 가장한 함정단속까지 벌여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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