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유지 약속어음 효력 없다”
수정 2005-02-02 07:50
입력 2005-02-02 00:00
A씨는 1988년 3월부터 가정이 있는 연하남 B씨와 동거를 했다.A씨는 동거를 하며 B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고 지불일을 ‘당신과 나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고 적힌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돼 1990년 10월 B씨는 A씨가 B씨를 사기죄와 폭행죄로 고소해 구속까지 됐다.B씨는 또다시 “2001년 12월31일 이전에 둘이 헤어지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을 A씨에게 건네고 합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서와 어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사람은 2년 뒤 또다시 다퉜고 A씨의 고소로 B씨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동거관계도 사실상 끝났다.
법원은 A씨가 받아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이윤승)는 1일 “민법상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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