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의장 “국보법등 3대입법 月內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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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2 08:24
입력 20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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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의장
임채정의장 임채정의장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새해 첫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조속히 확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유예문제와 관련, 임 의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거 분식에 대한 면탈기회를 부여할 뜻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와 한류문화 전파를 위해 ‘선진한국을 위한 10만 청년 해외 파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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