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는 저축銀 속출 서민 금융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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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9 10:14
입력 2005-01-29 00:00
서민들의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을 일삼다 적발돼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은행보다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고객들이 맡긴 돈을 대출자격이 없는 대주주 등에게 멋대로 빌려주거나, 위험성이 큰 부동산대출에 함부로 투자하다 돈을 떼이며 부실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5곳이나 문 닫아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부산 중구 대창동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7월27일까지 6개월동안 예금지급과 수신, 대출, 환 업무 등을 모두 정지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이 저축은행의 전 대표 박모(48·여)씨 등 대주주 11명을 불법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에 대해 상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플러스를 포함해 경남 한나라, 부산 한마음, 경남 아림, 서울 한중 등 5개에 이른다.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 ▲출자자에 불법대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 2003년말 6.04%에서 같은해 11월말 -5.55%로 11.5%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따라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처분된다.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민들의 금융피해 우려

최근 일반 은행의 저금리 때문에 일부 여유자금이 저축은행에 몰리고 있으나 경영 악화와 대주주의 도적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화되고 있어 애꿎은 서민들의 금융피해가 우려된다.

전국 113개 저축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수신액은 31조 2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 수준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1.5배가량인 5.3%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해 11월말 기준 여신 규모는 28조 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고위험 자산인 부동산대출은 29.4%인 8조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여신은 5.1% 증가에 그쳤으나 부동산대출은 14.9%나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적정금리로 4.58∼5.29%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동산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감독 등 특별관리를 하고 추가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에 대한 결격 사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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