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업훈련비 소득공제 문답풀이
수정 2005-01-22 07:35
입력 2005-01-22 00:00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이유는.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세율을 기존 9∼36%에서 8∼35%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는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이상 35%의 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맞춰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것이다.
가족 수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똑같이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가족 수가 3명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월 11만 2750원으로 4인 가족(월 9만 8590원)보다 많다. 본인과 가족구성원 1명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직업훈련 비용의 범위는.
-근로자 자신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낸 수강료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훈련기관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운영 직업능력시설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일반 외국어학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받은 영수증도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한다는데 이미 해오던 것 아닌가.
-이전에도 인터넷 발급 영수증을 국세청이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했지만 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이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골프·콘도 회원권, 자동차(중고차 포함), 선박, 항공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구입비용이 제외된다. 세원(稅源)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혜택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종교·예술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들도 앞으로는 영수증 발급내역을 기록해야 하는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발급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창업요건이 대폭 완화되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존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더라도 창업 당시의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자산총액 가운데 인수한 자산의 비율이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또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2년간 100%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세법 개정관련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02)2110-2152∼9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2110-2162∼8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02)2110-2170∼5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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