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의미·향후절차] 환경단체 “환영” 전북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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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6:50
입력 2005-01-18 00:00
환경·시민단체들은 ‘환영 일색’의 논평을 내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설사 농림부의 수용 거부로 다음달 4일 판결 선고까지 가더라도 전혀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조정안은 원·피고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 경우는 ‘파격’이라 할 정도로 환경단체의 주장이 대폭 수용돼 “이미 대세는 결정났다.”고 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 갯벌의 보전가치 등 그동안 제기해 온 주장을 법원이 적극 받아들였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사회적 갈등이 아닌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논의로 해결하라는 주문인 만큼 정부의 조속한 입장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는 “재판부는 원고 주장만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전북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편파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판부의 권고안은 또다시 논란의 확산을 불러일으켜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며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편파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정한수(55) 단장은 “위원회를 구성해 1∼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 기술적,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박은호·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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