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동안 예금지급을 포함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월13일까지 예급지급, 수신, 대출, 외환 등 전 업무를 중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금감위는 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5%)에 훨씬 못미치는 -39.7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만원 이하 등 소액대출 556억원 가운데 무려 434억원이 연체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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