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주경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10년째 재판 중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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