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태권도공원 부지선정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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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5 11:02
입력 2005-01-15 00:00
태권도공원 경주유치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태권도 공원부지를 전북 무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객관적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부지선정 무효소송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1차 평가에서 경주가 1위를 차지한 뒤 2차 평가는 1차 평가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사실상 중복 평가를 했는데도 경주시가 무주군보다 3.46점 낮게 평가된 것은 인위적 결과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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