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에도 재산분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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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5 11:04
입력 2005-01-15 00:00
이혼할 때가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가 재산을 분할해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개혁위는 오는 28일에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민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결혼전 형편에 맞게 재산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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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57)씨는 2000년 6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사업을 하던 A씨는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놓아 별거 후 생계가 막막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도한 남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 별거로 가정은 해체됐지만, 법적 부부란 이유로 재산도 전혀 나눌 수 없었다.

개혁위는 A씨처럼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재산 관리를 하되 다양한 형태의 부부재산계약 표준안을 마련해 결혼 전 남녀가 표준안 내용을 변경해 형편에 맞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채택했다.

가정해체 촉진 비판도

이같은 안은 재판 이혼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던 방식을 수정, 당사자들의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여서 여성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쉽게 함으로써 가정이 빨리 깨질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정숙 변호사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재산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회규 강남대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가정파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절반씩 나눠야”

개혁위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배우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의 증가,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분할은 절반을 원칙으로 하고 형평에 맞게 다른 비율로 분할할 수 있게 했다. 양 변호사는 “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하면 전업주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산형성에 여성의 기여가 더 큰 경우도 있어 가감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배우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부가 사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부부재산제도 수정안을 제시했다.

정상규 대전지법 판사는 “부동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취득세 등을 감면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외형상으로도 부부 공동의 명의로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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