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기준 대폭 강화
수정 2005-01-13 00:00
입력 2005-01-13 00:00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의 허가면적 축소는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이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가면적 이하로 작게 나눠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가운데 개발수요가 남아 있는 녹지의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현행 200㎡(60.6평)에서 절반인 100㎡(30.3평)로 낮아진다. 또 비도시 지역 가운데 임야는 현행 2000㎡(606평)에서 1000㎡(303평)로, 농지는 1000㎡에서 500㎡(151.5평)로 각각 축소된다.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180㎡)·상업(200㎡)·공업지역(660㎡)은 개발된 토지가 많아 투기 가능성이 낮은 데다 민원의 소지도 높은 만큼 현행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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