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추천·검증 따로한다
수정 2005-01-11 08:02
입력 2005-01-11 00:00
‘우리는 서울대 총장을 그만두면서 불거졌던 사안들이 이기준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의 고위 인사전문가는 “인사 추천자(인사수석)와 검증자(민정수석)가 함께 (인사추천)회의에 참석하면 검증자는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인사검증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들어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추천과 검증을 분리했으나, 한자리에서 함께 토론하는 ‘절반의 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백악관 인사보좌관실(인사수석실에 해당)이 2∼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법률고문실(민정수석실에 해당)에 검증을 지시한다.
검사·변호사 등 13명이 일하는 법률고문실은 검증을 한 뒤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현재 미국 백악관의 곤잘레스 법률고문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내정돼 있다.
인사전문가들은 “우리도 미국처럼 법률고문실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내렸던 ‘이기준 부적격’ 보고가 도중에 묵살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고, 대통령은 이기준씨를 임명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추천과 검증이 분리돼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인준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청문 방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재산·병역 문제 등의 본질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사적인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지면서 질 낮은 공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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